주차장사고로 재심신청하였으나, 결과는 똑같이 5:5나왔다고 연락?
주차장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측과의 엇갈리 주장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양측보험사에서 처음에는 상대방 이 보험 분쟁을 신청하여 5:5나오게 되어, 도무지 이해가지 않아 이번에는 우리측에서 재심신청하였으나, 결과는 똑같이 5:5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심위는 대표자 협의 - 소심의 - 재심의의 단계로 심의가 진행이 되며 현재 2차까지 심의를 한 것이라면 재심의를 신청해 볼 수 있고(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심의 결과로 50 : 50의 과실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과실을 받아들이거나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로 선처리를 한 이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는데
그 때에 보험사에 맡겨두기 불안한 경우 소송이 확정되면 소송의 보조 참가인을 신청하여 판사에게 의견 제출 등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분심위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왔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결과를 수용하거나, 이의기간내에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두가지만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분심위 진행사항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분심위에서 두번 모두 5:5가 나왔다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도 분심위 결과를 참고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