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뺑소니 동일 보험사 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차장에서 주차 시켜놓은 제 차량이 뺑소니(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CCTV 영상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잡긴 했는데,
100대0은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양측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사인데,
보험 담당자도 100대0은 안나올거라며 저에게 과실이 잡힐것이라 합니다.
1. 주차 차량 물피도주에 100대0이 아닌 경우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분심위 이후 소송까지 고려중인데,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제가 상대 차주에게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2. 혹여나 제게 과실이 있다고 확정이 되었을때,
대물만으로 10프로 정도 과실이 잡히면 보험료 할증이 있을까요?
3. 금융감독원 민원신청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늦장대응이나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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