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사고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피해)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같은 건물 다른 차주가 제 차량을 박고 긁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상대 차주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해서 보험 접수를 시킨 상태입니다. 상대 차주는 법인차량이고 100% 본인 과실이라고 구두로 말한 상황입니다.
1. 주차 구역이 선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닌 이면 주차구역 (건물주도 인정한 구역, 다른 차들도 상대차도 주차를 하는 구역임)이여도 상대 과실 100%로 인정되는지?
2.상대 보험사 보험 접수 후 연락을 기다린 뒤 차량 수리에 들어가야하는지? 참고로 수리내용이 좀 될 것 같고 렌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상대 차주가 보험처리 또는 실제 비용 처리 후 지급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했으나 후방법은 여러모로 복잡해지기 싫어 일단 보험사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있는건지?
4.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는 사고처리 처음인데 관련 뉴스기사에 보험처리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 있는데 이런 100%대물사고 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차 구역이 선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닌 이면 주차구역 (건물주도 인정한 구역, 다른 차들도 상대차도 주차를 하는 구역임)이여도 상대 과실 100%로 인정되는지?
: 정식 주차라인이 아닌 이면 주차중 사고라면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질문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상대 보험사 보험 접수 후 연락을 기다린 뒤 차량 수리에 들어가야하는지? 참고로 수리내용이 좀 될 것 같고 렌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접수번호를 받아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접수번호를 받기전에 수리를 맡기셔도 추후 접수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관련은 없습니다.
3.상대 차주가 보험처리 또는 실제 비용 처리 후 지급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했으나 후방법은 여러모로 복잡해지기 싫어 일단 보험사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있는건지?
: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와 과실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을 받게 되고,
상대차주가 실제비용을 처리 한다면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대차주와 보험사와의 분쟁이 되어 피해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4.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는 사고처리 처음인데 관련 뉴스기사에 보험처리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 있는데 이런 100%대물사고 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협의가 원만히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될수는 있어, 이럴 경우에는 본인 보험사에 접수하여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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