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자차 없을때 어떻게?

주차장 사고인데 검정이 상대방 회색이 제차입니다. 상대방이 100대0 주장한데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인정 안한다는데 그럼 소송까지 갈수 있어 몇대몇 나오는데 길어진데요

그런데 제가 자차가 없어서 저희 보험사에서 제가 수리비를 다 지불하고 나중에 몇대몇 나오면 그때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데요

제가 궁금한건 저도 보험을 들어서 대물을 해줬고 상대도 대물을 해줬는데 그럼 일단 보험사에서 수리를 해주고 몇대몇이 나오면 그때 처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도 보험을 들어서 대물을 해줬고 상대도 대물을 해줬는데 그럼 일단 보험사에서 수리를 해주고 몇대몇이 나오면 그때 처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과실협의가 된다면,

    본인은 상대방차량에 대해 본인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에 대해 본인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과실이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경우에는 본인측 보험사도 상대방차량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상대방도 본인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추후 과실이 확정되면 확정된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만약 자차가 있다면 자차 선처리가 가능하나, 자차가 없다면 본인이 본인 차량 수리비에 대해 먼저 지급하고 과실 확정시 청구를 하거나, 과실확정된 후에 수리를 하여 그때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47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본인들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에 자차 보험이 있다면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자차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하고 상대방의 소 제기 이후 과실 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수리한 후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과실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물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차가 있는 경우 자차 처리 후 과실확정되면 보험회사간 처리를 하나 자차가 없다면 자비 처리 후 청구해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