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제 병원가도 저렴한가요?
실손보험 가입하면 제가 20프로정도만 내고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전 병원에서 100만원 나와도 20만원만 내고오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입원비용 100만원을 지출하면,
20% 자부담에서 실비보험으로 80만원 보상 받는 구조 입니다.
급여비용, 비급여비용에 따라 보장방법은 달라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했다고 병원에서 할인을 해주는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병원비 약제비를 다 계산하고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 후에 먼저 치료비를 납부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치료내용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고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납부를 하고 나서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자기부담금을 빼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통원치료는 1일 25만원 한도 입니다.
즉 25만원 이상 병원비가 나와도 25만원 까지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약값은 5만원 까지 보장되구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 한도가있습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4세대 실손 보험이라면 입,통원합산 5천만원에 통원 하루 20만원한도입니다.
하루에 진료비로 100만원을 사용하셨더라고 한도가 20만원이기때문에 20만원한도에서 급여, 비급여에 관한 자기부담금이 제외되고 보상이 이루어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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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가입하면 제가 20프로정도만 내고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전 병원에서 100만원 나와도 20만원만 내고오면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기부담금이 20%이고,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라는 가정하에
질문자의 질문처럼 병원비 자체를 20%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전액 지급하고 해당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세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알고계십니다.
실손보험 가입 후에도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의 20%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보통 본인부담금(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비 100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20만원만 내고 나오는 것은 아니며, 약관에 명시된 자기부담금과 보장범위를 확인해야 정확한 보험금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나온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 비급여부분의 정한 상당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를 가입하셨다고 해서 처음부터 병원 진료비 중 일부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100%를 내시고 그런 다음에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건 아니고, 미리 치료비를 지불하시고, 보험사 요청서류 만큼 받아서 청구한 후에 받는 시스템입니다. 실손에서는 약관에 포함되지 않는 비싼 비급여는 보통 지급 불가 대상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