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과가치세 모바일전자고지서!!!!!!!!
부과가치세 모바일전자고지서가 카톡으로 왔어요 근데 25년 2월 11일날인고해서 확정이라고 되있으면 접수된거 아닌가요? 좀봐주세요
25년 2월 13일 폐업했어요 25년 1기분도 소득이 없는데 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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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네, 폐업시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매출이 없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1일에 접수하신 건 24년 2기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 아니신가요?
이와 별개로 25년 1~2월분에 대해 폐업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물품들에 대해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로 잡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신고 및 페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고지는 무시하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