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같은거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제 동생이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같은 세금정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나 납부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가 대부분 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므로 5월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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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득을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실 것 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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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받는 소득이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으며
사업소득 또는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얻는 소득은 3.3%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관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발정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