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소액연체중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20. 12. 30. 14:09

지금 카드 26만원을 연체 중입니다. 14일 결제일이었구 처음에 60만원이었는데 13영업일동안 34만원 납부 했구요.

이미 연체 정보 공유되어 신용등급은 떨어져서 그 부분은 포기 했구요..

카드사에서 전화와서 금일까지 결제 안될 경우 심사를 좋게 진행할 수 없다, 13일이나 지났기때문에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곧 다른 기관으로 채권추심 넘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무직이라 당일치기 아르바이트 다니면서 모이는 돈마다 다 납부를 하고는 있는데...납부 기한을 늘린다던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벌써연체중시기 때문에 다른방도가 없는거같내요

보통 연체15일쯤되면 채권추심으로.이관시켜버립니다

신용신경안쓰신다니 그냥 벌어서 천천히갚으세요

추심으로 넘어가도.별거없습니다. 하루두번전화 그게 전부입니다 있는그대로 현재상황말씀하시면 우째우째하자고 서로 조율볼수도있습니다. 이런면은 추심사가 더좋음 ㅎ

그리고혹시 또 연체할위기다! 그러면 카드사에 미리 말하고 최소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주는.프로그램 있으니가능하냐.물어보세요 그럼 연체는.면합니다~~

2021. 01. 0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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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34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는 채권추심하거나 가압류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많아서 법이 이를 방지하고자 여러번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물리적인 채권추심도 불가능한 상태라, 그저 전화 몇번 오는게 전부이긴 합니다.

    그래도, 상환하겠다는 의지도 있으시고, 당장 금전이 부족한것일뿐 상환하는게 그게 마음에도 편하시겠죠

    대부분의 카드사에선 연체, 혹은 연체의 사유가 발생할것 같을경우엔 분할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납부에 대한 연체수수료는 어느정도 납부하셔야 겠지만요

    보통 연체전에 신청해야하는것이지만, 상환받는게 목적으로 추심하는것이니 연체 이후에도 어느정도 명확한 상환계획을 제시하면 수용해줍니다.

    크게 신경안쓰시고 차근차근 상환해나가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0. 12. 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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