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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일찍자는가자미
카드값 연체 때문에 채권추심 위탁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래 빨리 갚을 수 있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연체가 됐고 위탁 예정 통지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탁 예정일은 14일이구요…
연체된 금액은 알고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다음 달 결제 예정일 카드값까지 포함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ㅠ
그러면 이번 주 안으로 다음달 카드값까지 같이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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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회사의 약관상 회원이 카드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규정(대금결제기한 전에도 변제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이는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체된 카드대금만 납부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고 계신 신용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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