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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주식에서 사용하는 서킷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주식에서 사용하는 서킷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주식이 갑자기 오르거나 그러면 멈춘다는 뜻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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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키브레이커는 영어 'circuit breakers'로서 줄여서 CB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전기회로가 과열되면 서킷 브레이커가 이러한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원리에서 가져온 단어로 주식 시장에서는 갑자기 증시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과거 1987년도 10월에 발생한 미국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 이후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서킷브레이커는3단계로 세분화되어서 발동되게 됩니다.

      1.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이상 하락하는 경우 발동되며, 발동시에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은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2. 2단계는 전일에 비해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하는 경우에 발동되며,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3.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최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던 시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식이 급락하던 시기에 발동되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은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 일시적인 매매 거래 중단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가지수가 상하로 변동폭이 10%가 넘는 변동성을 보일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분간 주식 현물 뿐 아니라 선물, 옵션 거래까지 중단 조치를 취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