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구상권처리에 관해 질문드려요~
제가 주차를 해놓았는데 물피도주를 당했는데요~자동차는 아버지명의이고 운전과주차는 제가했어요~자동차보험은 아버지와 묶여져 있는데요~이럴경우 만약 상대방한테 보험구상권처리를할경우 제가 자차보험이 있어야하는지 자동차명의인 아버지의 자차보험이 있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나 저의 자차보험으로 구상권청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가해자를 찾으셨는지가 궁금하네요
가해자를 찾아야만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으니 그부분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구요
가해자를 찾았다면 그분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되니 차량명의와 자차유무와는 보상받는데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던지 했을경우에는 경찰서 신고 조치가 필요하구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자차 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피해차량의 자차가 있어야 먼저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으며 자차가 없을경우에는 사비로 부담 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를 찾아야 모든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차량은 찾으셨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은 운전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상황이어서
운전을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유주 아버님이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에 자차수리 담보가 있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아버님 가입중인 회사 콜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