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 리스, 렌탈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손금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는 손으로 작성 또는 엑셀 작성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문서 등을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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