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등촌주공에 10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사시고 계시고요 .
저도 유사한 이유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청약에 넣을 수는 있지만 lh사시는 분들한테는 재산상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lh임대로 들어간 세대주분의 재산이 21550만 초과하면 자동차포함 퇴거명령 치루어 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시는 목적으로 청약넣고 넘어가면 괜찮으나 투자목적으로 당첨되면 현재 사시는 집은 더이상 거주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자택보유로는 임대아파트 입주불가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건)
2 재산이 21550만 초과하면 입주불가(자동차 포함. 아파트 당첨되면 순간이라도 자산이 21550만 초과될수있음)
21550만원 미안의 아파트 청약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어보입니다.
세대분리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SH LH(당첨자) 입주세대주는 나올수없으니 세대 원이 분리해서 청약넣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