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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훌륭한오랑우탄226
훌륭한오랑우탄226

개인회생 연체에 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2개월째 연체중이고 다음달부터는 정상납부가 가능한 상황인데,

가령 달부금이 50만원이고 2달 연체해서 연체금이 100만원이라면, 3번째 달에 150만원을 내야 연체가 해제되나요?

아니면 세번째 달에 50만원만 내고 만기일보다 두 달 더 납입을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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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2회차 연체라면 말씀하신 "3번째 달에 150만원을 내는 것, 아니면 세번째 달에 50만원만 내고 만기일보다 두 달 더 납입을 하는 것" - 이 두가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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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금은 계속 되는 것이고 3회분에 이르면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3회차까지 연체되지 않는다면 연체금 해소는 자유롭게 가능하고 연체분만큼 두달 더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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