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연체에 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2개월째 연체중이고 다음달부터는 정상납부가 가능한 상황인데,
가령 달부금이 50만원이고 2달 연체해서 연체금이 100만원이라면, 3번째 달에 150만원을 내야 연체가 해제되나요?
아니면 세번째 달에 50만원만 내고 만기일보다 두 달 더 납입을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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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2회차 연체라면 말씀하신 "3번째 달에 150만원을 내는 것, 아니면 세번째 달에 50만원만 내고 만기일보다 두 달 더 납입을 하는 것" - 이 두가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금은 계속 되는 것이고 3회분에 이르면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3회차까지 연체되지 않는다면 연체금 해소는 자유롭게 가능하고 연체분만큼 두달 더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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