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아닌지 겉모습만으로는 모르나요??
안녕하세요!!
사용하는 건물이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겉 외관의 특징들을 보고는 모르나요??
무조건적으로 건물 시공 문서나 전문 엔지니어분께서 확인하시고 알려주셔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건물의 겉 외관만 보고 내진 설계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내진 설계는 건물의 기둥, 보, 벽체, 기초 등 내부 구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계산되고 보강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들은 대부분 건물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부 특수한 내진 시스템이 외부에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건물 외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진설계는 구조체를 설계할 때 각 자재의 강도 결정과 수량 및 크기, 배근 방법 등의 내용을 계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설은 내진 댐퍼와 같은 것입니다. 구조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체와 연결하여 별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일반 건축물에는 사용하는 사례가 없고, 대부분 초고층 건축물에 사용됩니다.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방법은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내진등급을 보거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를 도입한 시기가 1988년이기 때문에 이전에 설계된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를 했지만 오래 된 건축물이라 자료가 소실되어서 건축물 대장이나 전산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구조 정밀 진단을 해서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은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내진 강화를 위한 보강재, 특정한 형태의 기둥이나 벽, 또는
내진 성능을 고려한 특정 재료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건물 외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건축 도면이나 관련 문서에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1988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건물의 설계 도면이나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내진설계는 일반인이 외관상으로 구분할 수내진설계는 일반인이 외관상으로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건축물의 설계 연도, 건축허가서, 정부24 건축물 대장, 관리사무소 ,지자체 등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준공 연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부터는 2층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이 내신설계가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