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상가 임대 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고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1층 22평정도 되는 상가가 있는데 상가 주인이
반으로 나누어서 임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칸막이 공사를 해서 반으로 나누어 줄텐데 이때 칸막이 공사 비용이나
전기,수도 등을 개별로 나누는 공사는 주인이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신축 상가이기 때문에 현재 바닥 마감이 시멘트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바닥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해주는 건지 제가 해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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