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는 기본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TF의 ‘매매차익’과 ETF 보유기간 중 상승한 과세표준 기준 가격의 증가분(과표증분)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대해 세율 15.4%(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세금이 됩니다.
배당소득세 방식은 ETF를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유기간과세’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모두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죠. TIGER 200 ETF 등 국내 시장대표 ETF나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ETF 등 섹터 ETF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TIGER 미국 S&P500선물 ETF, TIGER차이나CSI300 ETF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주식 ETF, 해외 채권 ETF, 국내 채권형 ETF, 원자재 ETF,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모두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국내 주식형 ETF라 하더라도 거래소 시장을 통해 매도할 때만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환매나 만기, 중도상환 등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ETF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이전에 장내에서 매도해야 합니다.
최근엔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를 직접 거래하는 투자자도 있는데, 해외 상장 ETF는 매도 시 양도소득세(22%)를 냅니다. 이 때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즉 5%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