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위한 노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해 나중에 방문요양이나 재가 복지 센터를 직접 창업할 때 필요한 최소 면적, 인력 기, 절차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해 방문요양센터같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되 관할 시,군,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지자체의 지정심사 기준이 달라질수있으므로 사무실부터 계약하기전에

    시,군,구에 방문요양기관 신규 지정이 가능한지와 최신 구비서류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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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재가요양기관 설립 조건을 좀 적어보면

    재가요양기관은 단순 창업이 나닌

    지자체의 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인가형업무 입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법정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뒤 관할 지자체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설기준(면적): 16.5제곱 미터 이상의 사무공간과 책상, 컴퓨터, 서류보관함 등 기본 집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기준: 시설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 보유자)1명과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근로계약이 필요로 합니다.

    대표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창업을 위한 노인 재가장기 요양기관 설립 조건으로는

    대표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금고 이상 형이 있거나 파산 선고 이후 복권되지 않은 것만 아니면

    누구라도 설립이 가능하과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등의 자격을 갖추셔야 하고

    전용공간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방문 요양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요양은 사무실 등 사업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시설장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과 인력 채용, 지정심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면적과 인력기준이 달라 창업 전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방문요양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 바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춰 관할 시 군 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 요양은 사무실과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법정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겸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면적 인원은 사업 유형별로 달라 개설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