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거주용 전세계약을 위한 형제간 계좌이체
어머니 거주용 전세계약을 동생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경 동생의 결혼 등의 사유로 어머니 거주용 전세계약의 명의를 제 와이프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어머니 거주지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금(1억 8천 가량)을 돌려받을 것이고
해당 금액을 저 또는 와이프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족이 부모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만,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 등)간에 금전대여시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금전대여한 원금이 2억 이하일 경우에는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