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남에차를 박았어요외제차 벤들러. 옆구리를 주차하다가 기스가났엉ᆢ
남에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벤들러 외제차를 살짝 박았어요. 보험처리 했습니다. 보험료 할증 은. 어찌될지 궁금해요 보험사에서 전화 왔는데. 1400만원 들었다고합니다. 그러면 보험료할증은 얼마나 될 지 걱정 이예요 얼마나 인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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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시 대물 한도까지 사고점수는 동일 합니다.
대물 10억 가입시,
201만원이나 10억이나 사고할증은 똑같습니다.
1400만원 수리비를 배상 하였더라도 사고점수는 1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할증은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갱신하시기 한달전에 산출이됩니다.
단, 수리비 1400만원은 너무 신경안쓰셔도됩니다 수리비가 단순히 많이 나온것보단
200만원(물적할증기준)으로 되어있으시면 201만원나온거랑 1400만원나온거랑 할증올라가시는 비중을 같기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