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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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때 성조기를 두르고 하면 왜 안되나요?

이번 사전선거에서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하려는 사람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 거부하자 경찰이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왜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하면 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표할 때 성조기를 두르고 가는 건

    다른 나라 국가의 상징물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돼서 금지되어 있어요.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규제 때문입니다.

    성조기를 이용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선거장소에서 특정 상징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른 유권자들에게 불쾌감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제한하는 거예요.

    따라서 투표 시에는 상징물이나 특정 의상을 착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이 규정을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한것이 아니라 성조기를 두르고 참관활동을 한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 투표소에서 성조기(미국 국기)를 두르고 투표하거나 참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답변은 제 개인 생각 입니다

    첫째 성조기를 두른다는것은 우리나라 선거에 궂이 외국 성조기를 두르고 하는걸까요 어찌보면 나라에 대한 예우가 벗어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유트브들이 주장하는

    이ㅇㅇ은 중국파다 김ㅇㅇ은 미국파다 하는 근거없는. 주장이 돌다보니 선거장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것 처럼 생각해서 선거법을 위반한것이다 라고 의심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성조기 자체는 두를수 있죠.

    그것이 문제는 아니라 보고요.

    기사내용만 보면 성조기를 두른 4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현행법으로 체포됬다는 굉장히 간결하게 언급이 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성조기만 찬것으로 퇴출된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