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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b
yybb23.01.05

상대방 과실 100% 일 때, 합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트럭이 뒤에서 그냥 와서 박았습니다. 탑승자는 운전자 본인을 포함하여 제 와이프 (총2명) 이었구요.

충격은 컸으나, 크게 다친 부분은 없어서 병원 한번 가서 물리 치료 받았습니다. 괜찮은데 나쁜 심보로 일부러 계속 병원 다니려고 하지는 않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주위에서 합의금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는지...모르면 괜히 손해 볼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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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3주 염좌, 타박상에 1번 정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위자료 15-20, 통원 1일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아직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금액을 조정해 보시기 바라며 보통 입원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에서 합의가 많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와 통원 시 교통비를 산정하고 합의를 할 때 완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향후 치료비를 빼면 위자료와 통원 시 교통비는 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 금액을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되며 보험 회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금액이 작으면 치료를 더 받는 것이 나으니 그런 생각으로 합의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