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결산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는 총평균법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당기말 환율로 평가한 경우 평가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총평균법으로 평가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ㅠ
되게 소규모 법인인데 세법상 임의평가한 단기매매증권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평가하지 않고
취득당시 환율로만 장부에 반영해도 될까요?
법인이 해외주식 매수하였는데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시
매수시 수수료는 비용처리 하는 것이 맞을까요?
법인 유가증권 평가는 무신고시 총평균법으로 해야하는데
기업회계는 당기말 시가로 평가하므로 당기말 환율로 평가하고 세법은 임의평가차손익으로 보아 당기말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하면 되는것일까요?
->다시 총평균법으로 세무조정까지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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