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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번호판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자나요??

근데 인터넷 같은 곳을 조금 만 찾아 봐도 인기 차종에 번호판 위치를 변경하는 킷트가 있던데 임의로 번호판의 위치를 변경하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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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현재 국토 교통부에 명시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법에 따르면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자동차 번호판은 정중앙에 부착되어야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을 아래로 조금 내린 정도는 불법이 아니게 되는데 도로의 노면으로부터 약 12cm 이상에 위치하면 위아래 어느정도까지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간혹 자동차의 구조와 성능으로 인하여 정중앙이 아닌 다른곳까지 허용되는 차량이 있는데 이는 부가티와 멕라렌과 같은 앞범퍼 정가운데에 번호판 부착이 안되는 차량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해외에서는 전면부 번호판은 부착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번호판을 앞면에 부착시 라디에이터로 유입되는 공기량이 줄고 이때 냉각 효율이 떨어지기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는 전면부 하단또는 부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번호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하는데 먼저 차량 중심선을 따라 20m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 높이는 0.5~7m, 후면 높이는 0.5~3m의 범위와 좌우 측의 각각 11.5m의 범위에서 관측시 번호판을 가리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번호판 위치는 지면에서 1..2m 이내로 해야하며 정중앙 부착이 원칙이지만 중앙부착이 어려울 경우 차량 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하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번호판 각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로 부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날쌘족제비92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위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의 2(등록 번호판 부착방법 등)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