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유통문제 문의드립니다
즉판업으로 유통안된다는건 아는데 B2B2C구조의 유통사와 납품계약할경우 즉판업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주문만 대신받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면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됬는데 정말 그럴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1.유통파트너 있는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주문만 대신 받아주는 역할 하고 자사에서 배송바로 보내주는경우 가능한지여부
2.유통파트너 없이 해야한다면 잠재고객있을 만한 곳에 제품모델링된걸 전시해두고 주문만 대신 받아주는 것도 불가능 한지 여부
호기심 많은 청년입니다 !! 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상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업태입니다. 이 말은 곧 B2B구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통 파트너 구조+자사 직배송이 가능한가?
유통사가 주문만 받아주는 역할이고, 실제 제품 제조,배송은 즉판업체(당신)가 직접 한다면? 핵심 포인트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가능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유통 파트너는 단순히 플랫폼의 역할만 하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판매하지도 않음. 즉판업 허가를 보유한 자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 결제 및 주문 시스템상 실질적인 판매자 명의가 자사로 되어 있음.]
->중간 유통사는 단순 주문중개자 역할, 제품 소유권 및 배송,제조 모두 자사가 담당이면 비교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통파트너 없이 오프라인에 모델 전시하고 주문만 받는 경우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에 가까우므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해당 전시 장소에서 실제 판매(결제/수령)가 일어나면 안 됨. 전시는 마케팅 수단일 뿐이고, 모든 제조,배송은 자사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 경우도 전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제 결제,배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1.아마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즉판업으로 해서 주문만 대신 받는건 가능하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