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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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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 무상사용 증여세 ?

20개의 원룸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인 사촌오빠가 3개는 빼고 나머지 17개 호실만 임대사업등록을 한다면 빼놓은 3개는 공짜로 누구를 살게 하든 (가족을 살게 하든 사촌을 살게 하든 친척을 살게하든 애인,친구를 살게 하든 모르는 사람을 살게 하든) 사촌오빠(건물주)가 마음대로 정해도 공짜로 사는 사람들과 건물주에게 증여세나 기타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1개 호실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부동산가액 X 2%) / (1 + 10%)^n

    (n = 1 ~ 5)

    위 수식은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10%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대략 부동산가액이 13.2억원 이상이 되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원룸 하나의 가치가 13.2억원 이하이 해당할 것이므로 무상거주에 따른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