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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나방5
흡족한나방5

다가구 원룸 하나를 전세게약한 후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놓으면 분법인가요?

다가구 원룸을 하나 전세계약한후에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놓으면 기것은 불법인가요?

주택 임대사업 이런 사업자 등륵을 하지 않고서 하는경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할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전대차인 바, 전세권자(질문자 측)은 집주인에게 반드시 사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