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원룸 하나를 전세게약한 후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놓으면 분법인가요?
다가구 원룸을 하나 전세계약한후에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놓으면 기것은 불법인가요?
주택 임대사업 이런 사업자 등륵을 하지 않고서 하는경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할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전대차인 바, 전세권자(질문자 측)은 집주인에게 반드시 사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