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월세로 주는 것을 '전대(轉貰)'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에는 우선 임차인에게 무단 전대 사실을 알리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세요.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무단 전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관련 특약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전대를 허용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사후 동의를 받아 전대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대로 인해 주택이 훼손되거나 본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단 전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