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된 집을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주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매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전세를 주고있는 상태인데요
집에 들어와있는분이 다른사람에게 월 35만원에 월세를 주고 있더라구요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고 본인이 그 집에 살지 않으니 그냥 월 35만원 내고 살아라 이렇게 한거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이런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어떤 법에 의해 불법인지, 조치는 단계별로 어떤걸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월세로 주는 것을 '전대(轉貰)'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에는 우선 임차인에게 무단 전대 사실을 알리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세요.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무단 전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관련 특약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전대를 허용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사후 동의를 받아 전대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대로 인해 주택이 훼손되거나 본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단 전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에서 전전세, 전대차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 위반을 주장하여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