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신규 가입이라는 것은 아마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거래소에 신규 가입한 후 실명 확인 계좌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외부 규제 방안 마련 등을 고려했을 때 FATF 표준 규제안이 반영된 특금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은행에서 거래소 쪽으로 대부분 옮겨간다고 보고 거래소 또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우량한 거래소들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 중 실명 확인 계좌를 아직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에 계좌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거래소들 중에서 신규 회원의 실명 확인 계좌의 등록이 막혀 있는 거래소들도 다시 신규 회원의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한 입금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