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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거미108

덕망있는거미108

21.05.14

때린사람이 넘어져서 입원했다고 하는데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내려갔다가 아파트 하단에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상대방이 욕을 심하게 하여 저도 같이 욕을 하다가

소변을 본게 잘못한 것이니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되었다. 소변봐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욕을 멈추지 않고 저에게 오면 덤비지도 못할 것이라며 자꾸 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저에게 다가와서 얼굴을 몇대 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려고 해서

저는 그때 "왜 때리냐, 그래 더 때려봐라"라고 했었고 그 과정에 제 일행이 저를 말렸습니다.(제 일행은 술은 먹지 않았고 저만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더니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았는지 멱살을 잡았는지 하여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

저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방어를 하였고, 제가 술에 취해 다리에 힘이 없었는지 그 사람이 저를 넘어뜨릴려고 하다가 그랬는지 넘어졌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바닥에 먼저 눕혀진걸로 기억하지만 둘이 동시에 넘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른 상태로 저는 이거 놔라고 하면서 방어만 하고 타격을 주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행과 어떤 아주머니가 말려서 일어났고 아주머니가 저를 따로 피신시켜서 다른 곳에 있던 상태고 일행이 제게 와서 상대방이 원래 고관절이 안 좋았던가 수술을 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욕을하고 싸움을 걸수 있는건가요?

일단 그리고 나서 저는 조금 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날 바로 112와 119 두군데에 그 상대방이 불렀다고 일행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냐고 전화가 와서

저는 그렇다고 말했고, 경찰분은 지금 그 상대방이 많이 다쳐서 고관절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입원 상태기 때문에 전화로만 얘기한 상태고 지금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저한테도 전화를 했다며 2달 뒤에 상태방이 퇴원하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진술하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때린 적이 없는데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고 다쳐서 입원 했다고 하니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하고 겁이 많이 납니다.

어쨌든 CCTV확인을 해봤는데 주변 아파트 관계자분들도 상대방이 이상한거 같다고 일부러 그런거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언제 경찰서에서

부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동안 저는 너무 피말리고 불안함을 느낌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까요? 일행이 제 친구라 목격자로서 별 효력이 없을까요?

CCTV도 있습니다.. 도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고 질문자분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 현장을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쌍방폭행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방어를 위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친구의 진술은 객관성이 떨어지나 그래도 진술을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