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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꾀꼬리19
그리운꾀꼬리1922.08.01

전세계약해지통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만기전 해지통보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

글 올립니다.

만기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이 어머니명의이나,

명의만 어머니 명의이지

사실상 집주인의 아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아들과 연락을 했었는데요.

해지통보도 아들에게 하게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문의드려요.

해지통보를 집주인에게 하지않고

아들에게 하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당연한 걸 물어봤나 싶기도 한데

명의자인 어머니는 거의 관여를 안하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머니와 직접 통화든 문자든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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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명의자가 해지통보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실질적인 관리를 해도

    일단은 명의자한테 연락해서 의사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대차 본인에게 통보가 가장 안전하며 추후 불미스러운일의 발생 가능성이 적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실제 임대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것으로 추정되오니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을 경우 임대인의 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받아 기간내 해지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 연락처를 아신다면

    아드님과 함께 동일한 문자통보하시면됩니다.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번지 000호

    2022년 0월 0일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통보 기간내에 임대차 종료를 통보드립니다.

    법정 임대인분과 실제 관리하시는 대리인인 아드님께

    함께 보내드리오니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도 보내신후 답변 받으시며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계약 당시에도 아들이 위임장으로 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일처리는 아들이 하고 있으니 다음 세입자 등을 위해 아들에게도 통지를 해주시고

    소유주인 엄마에게도 문자 등으로 통지를 해주세요.

    가장 좋은 건 엄마의 집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는 겁니다.

    제목은 내용증명 또는 통보서라고 하시면 되고

    수신인은 집주인

    발신인은 질문자님

    내용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길 바란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똑같이 3부를 가져가신 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면

    1부는 질문자님에 돌려주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