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경우 기자에게 선물 줄 경우,약사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의약품 제조업입니다.
회사 홍보 차원에서 기자들에게 회사 제품을 미팅 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번 제품이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경우
내부에서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우려가 있어서요.
기자에게 의약품 제품을 선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사법 제2조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 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 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의약품을 증정하는 것은 약사법 제44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염두해두셔야 되는게 있는데 청탁금지법의 적용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렴포탈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을 기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의 규정
1. 의약품의 판매 및 제공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의약품을 판매가 아닌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약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24조 제4항, 제50조 제4항).
기자에게 의약품 제공의 법적 문제
1. 약사법 위반 가능성기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제공이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복약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제공 시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제공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고정2162 판결: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의약품의 판매 및 제공에 있어 약사의 역할과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