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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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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경우 기자에게 선물 줄 경우,약사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의약품 제조업입니다.
회사 홍보 차원에서 기자들에게 회사 제품을 미팅 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번 제품이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경우

내부에서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우려가 있어서요.

기자에게 의약품 제품을 선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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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 제2조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 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 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의약품을 증정하는 것은 약사법 제44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염두해두셔야 되는게 있는데 청탁금지법의 적용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렴포탈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을 기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의 규정

    1. ​의약품의 판매 및 제공​
    • ​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2. ​의약품의 제공​
    • 의약품을 판매가 아닌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약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24조 제4항, 제50조 제4항).

    기자에게 의약품 제공의 법적 문제

    1. ​약사법 위반 가능성​
    • 기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제공이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복약지도 필요성​
    •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복약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제공 시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제공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고정2162 판결​: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의약품의 판매 및 제공에 있어 약사의 역할과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