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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로 배당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를 들어 의제배당으로 500만원을 받았을 때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때 무조건 종합과세인지 조건부 종합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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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의제배당 500만원에 대한 과세는 조건부 종합과세이지만

    전체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제배당으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됨.

  • 무상증자로 인한 배당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며, 소득세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의제배당을 포함한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와의 조건부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조건부 종합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과 이자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으로 500만원을 받으셨다면 종합과세 대상 금액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의제배당이 500만원인 경우,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