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로 배당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를 들어 의제배당으로 500만원을 받았을 때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때 무조건 종합과세인지 조건부 종합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의제배당 500만원에 대한 과세는 조건부 종합과세이지만
전체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제배당으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됨.
무상증자로 인한 배당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며, 소득세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의제배당을 포함한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와의 조건부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조건부 종합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과 이자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으로 500만원을 받으셨다면 종합과세 대상 금액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의제배당이 500만원인 경우,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