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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원앙117
운좋은원앙11722.07.18

배당금으로 일정소득 이상 벌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배당금으로 예를들어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이 있다고 치면

종소세 신고해야하는지요?

만약에 5000만원이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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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을 합계하여 2천만원 이내일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로 종결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 나머지 차액분인 3천만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네,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으므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며,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여타 종합소득의 수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배당금(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한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5000만원이 모두 배당소득이고 타 소득이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포함) 항목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선, 배당소득 5000만원 * 15.4% = 770만원 (배당소득은 전체 5000만원에서 우선 원천징수합니다.)

    3000만원 소득금액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15%

    그리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배당소득 3000만원은 이미 15.4%의 배당소득을 징수됐기 때문에

    16.5%(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 15.4%(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 1.1%의 세율을 적용하여 3000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요약 : 5000만원의 배당금의 세금( 총 803만원)

    1) 5000만원* 15.4% = 770만원 과 2) 3000만원* 1.1% = 33만원의 합한 금액

    1.1%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16.5% -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


  • 배당소득 및 이자에 대한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며 2천만원 이상 초괍분에 대한 누진세적용등 구간별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1200만원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정도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