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할증발행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3자배정 유상증자 진행 시 할증발행으로 신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신주 발행 진행할 경우
신주 인수할 대상이 특수관계자라면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ex. 세무이슈 등)
정관에 3자배정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할증발행 금액도 평가한 시가로 적용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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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이 제3자 유상배정을 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게 또는 시가보다
높게 배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장법인은 기존 주주가 아니더라도 공모에 따른 공모 배정이
가능하며,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시가 평가후 시가대로만 발행한다면 고가 발행, 저가 발행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상증자로 인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과거 지분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특수관계인 포함)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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