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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낭만적인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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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실비신청 공제 되는게맞는건지

어머니가 실비신청했는데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하면서

50만원정도 돌려받을게 예상되니 그금액은 공제 하고 주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맞는거라면


혹시 본인부담상한제 는 이번년도 꺼는 다음해 8-9월에 받는걸로아는데 돈이없어서 급한사람들은 어떻게하나요 1년을 기다려야받는건데

보험사에서 먼저받고 나중에 건강보험에서 받는금액 반환하는식으로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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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먼저 받고, 공단에서 환급금 부분은

    받은 만큼 환입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예쌍 환급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의 얘기하여 선지급 가능 여부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보험사와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거나, 생계적으로 정말 힘드시다면 지자체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본인부담환급금을 계산해서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고객에게 먼저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잘못 처리한 경우는 환급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통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내년에 해당을 하면 그때 가서 보험사에 청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역이라 내년에 공단에서 받으실 금액 말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도 돈을 미리 주는건 싫어하지만

    보험사에 요청해서 확약서를 제출하고

    사후 환급되는 돈을 보험사에 돌려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