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인정특례 적용 관련하여
대상: 외할머니(남편 사망, 아들 딸 있으나 아들 작년 사망, 딸은 현재 생존(저희 엄마)(할머니 소득 0원 재산도 없음) / 외할머니 나이 70세 초, 현재 치매 진단 받음(집에 있었으나 며느리가 처분하고 같이 살다가 현재 저희집으로 오게 된 상황)
저희 집: 4인 가구(엄마-할머니 딸, 아빠, 저, 자매1)
집: lh 임대아파트 거주(아빠 명의, 아빠가 세대주이며 보증금 2000만원 정도)
재산: 아빠: 월급 300, 재산 4천만원(자동차 포함하면 아마 5천?) 엄마: 통장 예금 70만원, 저: 월급 최소 140, 통장에 70만원 있음, 자매1; 무직, 통장에 10만원 있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만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계신데, 저희집으로 오셔서 같은 주소지에 이름이 올라갈 경우 5인 가구로 분류되어 수급자 자격이 끊길 수 있어서 외할머니만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 결혼하거나 이혼, 사별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부모 < 이 경우 거주자 명의가 자녀의 남편이어도 가능한가요, (현재 주거지가 아빠 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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