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인정특례 적용 관련하여
대상: 외할머니(남편 사망, 아들 딸 있으나 아들 작년 사망, 딸은 현재 생존(저희 엄마)(할머니 소득 0원 재산도 없음) / 외할머니 나이 70세 초, 현재 치매 진단 받음(집에 있었으나 며느리가 처분하고 같이 살다가 현재 저희집으로 오게 된 상황)
저희 집: 4인 가구(엄마-할머니 딸, 아빠, 저, 자매1)
집: lh 임대아파트 거주(아빠 명의, 아빠가 세대주이며 보증금 2000만원 정도)
재산: 아빠: 월급 300, 재산 4천만원(자동차 포함하면 아마 5천?) 엄마: 통장 예금 70만원, 저: 월급 최소 140, 통장에 70만원 있음, 자매1; 무직, 통장에 10만원 있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만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계신데, 저희집으로 오셔서 같은 주소지에 이름이 올라갈 경우 5인 가구로 분류되어 수급자 자격이 끊길 수 있어서 외할머니만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 결혼하거나 이혼, 사별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부모 < 이 경우 거주자 명의가 자녀의 남편이어도 가능한가요, (현재 주거지가 아빠 명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상황이라면 외할머니는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특례를 통해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따로 하시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더라도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외할머니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고, 자녀의 집에 거주하게 된 경우라면, 자녀의 배우자 명의의 집이라도 별도가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여부, 가구 내 갈등이나 해체 위기, 질병이나 장애 등 독립적 생활 필요성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생활실태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처럼 외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별도가구 신청을 진행해보는 게 좋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지원팀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