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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순한베짱이53
순한베짱이53

외할머니가 손주 두명에게 C아파트 공동증여후 기존아파트B 매매

장모님(파킨슨,중증장애인/치매는 없음/현재 요양병원 입원치료중)

가족관계: 배우자사망, 딸,사위,손주2명(모두 미성년자)

아파트 전세살고있음.

장모님 주소가 따로 되어 있다가 2023년8월부터 사위(세대주)밑으로 합친 상태(실제로는 2021년 11월부터 요양병원 계심)


*장모님 부동산 내역/모두 조정지역 아니고 A는 정리안하고 상속받을 예정임.

A: 비주택(2005년7월 취득,생활숙박업,부가세 내고있음.)


B: 아파트(2008년3월 취득,5억5천/장모님 B를 10년이상 보유,10년이상 거주(2008-2021년3월)하셨음.현재 전세줌(2억) 2024년 1월 전세계약만료


C: 아파트(2020.4월 취득,4억4천,현재 전세줌(3억5천)


질문

C아파트를 손주 둘(미성년자)에게 공동명의로 2023년도안에 증여하고 2024년1월이후 B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현재 가족 모두 주민등록 같이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있는경우와 세금차이가 있는가요?


C증여때와 B매매시 계속 주민등록 같이 되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지, 장모님이 재활치료로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병원 에 입원중인데 이를 입증하면 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절세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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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해당 재산의 상증법상 평가가 우선되어야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무료 플랫폼에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무실에서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