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다툼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지
저는 처가 형제 7남매 중 6번째인 딸의 남편이며 막내 사위입니다.
처가 시골집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장모님은 건강상 거동이 불편하셔서 시골집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7남매가 오고가며 시골집을 관리하기로 했으나, 실상은 2번째인 손위동서 형님과 제가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저희 둘이 많이 관리하는 편이었습니다.
1년전에 시골집에 제가 다른 남매들에게 얘기 안하고 마당이 보이게 CCTV를 1개 달았는데요.
저희 집사람과 2번째인 손위동서 형님과 장모님에게는 알려줬더랬습니다.
설치한지 1년이 지났는데 가끔씩 시골집에 오는 다른 남매들은 CCTV를 못봐서 그랬는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7번째인 막내 처남이 CCTV를 누가 말도 없이 설치했으며, 감시 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말도 없이 CCTV와 인터넷공유기를 떼어서 자기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인터넷공유기는 제가 설치하고서 7남매들에게 공지해서 다들 알고 있었는데, 막내 처남은 잊어 버리고 있었고 CCTV와 함께 공유기까지 떼어서 다시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고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설치했던 저로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화도 났구요.
다른 남매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들 CCTV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도, 그래도 CCTV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반응들인데, 막내 처남은 막무가내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막내 처남이 워낙 강경해서 부딪히면 자칫 법적 소송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제가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알리지 않고 CCTV를 설치했던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막내 처남이 알리지 않고 CCTV와 공유기를 떼어 가져간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행위는 관리행위의 일종이며,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 설치된 것이 아니기 떄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위법사유도 아닙니다.
반면 타인이 설치한 CCTV와 공유기를 떼어내 가져간 행위는 명백히 절도행위로 절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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