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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하늘소284
영악한하늘소28422.10.11
부모님 유언장 공증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십수년 전 이혼하셨고 자녀는 저 포함 남동생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5~6개월 전 아는 분 소개로 이혼 후 아들과 사는 여자분 만났고, 만난지 4개월 째에 저와 제 동생에게 소개시키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사는 중 입니다.

저와 제 동생은 일 때문에 지방에서 따로 거주중이고 아버지집엔 한달에 한두번 방문하는데 살림 합쳤다는 소리에 많이 싸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그 여자가 주소지도 아버지 집으로 이전했구요.

아버지는 혼인신고는 평생 하지 않을거라 하지만 주소지 이전에.. 집안 행사마다 데리고 다니는 것 보니 나중에 여차하면 사실혼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현재 사시는 집과 시골 땅 조금에 대하여 아버지 사망 시 자식들이 상속받는 걸로 유언장 써서 공증 받자고 한 상태입니다.

법 쪽엔 문외한이라 인터넷을 이것저것 뒤져보니 이것도 완전한 안전장치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증여를 알아보았으나 증여세가 감당이 안될 것 같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 사무실가서 유언장 작성해서 공증 받으면 나름의 안전장치가 될까요..?

유언장 작성하고 자식들이 증인으로 참석 시 셋 다 인감도장 지참하여야 하나요?

유언장을 써서 가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나 공증 사무실가서 조언 아래 쓸 수 있나요?

저 여자가 나중에 딴지 걸 지 않는 내용을 유언장에 추가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안전한 방법은 없겠으나 일단은 유언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이며

    유언은 민법인 정한 엄격한 방식에 의해서는 인정되는 부분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작성하셔도 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사무실의 변호사님과 상담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언자 (물려주는 사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청) 인감증명서 각1통, 신분증, 인감도장

    - 수증자 (받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1통

    - 증인 2명 (친인척 안 됨)

    유언공증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변호사가 직접 작성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증변호사와 상의후에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유언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그 이후에

    유언과 달리 처분하게 되면 유언과 다른 범위에서는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그 내용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를 하는것 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아애 생전 증여를 받거나 사인증여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해둘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