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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악어197
슬거운악어19723.01.14

부모님의 이혼과 법적관계의 변동

제가 만3세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저와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형과 저는 군대를 제대한 이후로는 따로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되어 10여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시절에 이혼한 어머니가 찾아와 명절때 가끔씩 왕래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는 형편인데 가족관계 등의 서류에는 모자지간으로 법률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부터 아버지가 고생하시면서 한부모가정으로 자라 온 입장에서 어머니와의 법률적 관계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청년임대주택 등의 신청서류에 이혼한 어머니의 소득까지 제출하라고 하니 같이 살지도 않고 어머니로 부터 특별히 생활비 등을 지금까지도 전혀 도움받고 살지도 않는 데, 어머니소득까지 확인해줘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혼한 어머니와의 사실상 부양관계가 전혀 없었고 저 또한 부양의 의무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데, 법률적으로는 불가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제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많이 다쳐 보상금 등에 대해 이혼한 어머니의 법적권한에 대해 제한을 해놓으려면 사전에 생전유언이나 공증 등을 해놓아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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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일뿐, 부모와 자녀간의 법률관계의 변동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에 관한 상속문제에서 어머니의 상속권을 배제하려면, 유언을 남겨야 하며, 공증도 유언의 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부모와 자신간의 관계를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리 유언을 해두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유언은 민법의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