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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강아지48
자비로운강아지4821.07.22

호적 상 관계 수정 및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문의

저희 부모님이 제가 14살 쯤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저는 새로운 아버지와 어머니와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미 친 아버지 그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친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 및 관계를 끊은 상황입니다

만일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으면 어느분 호적에 올라가있나요? 친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있다면

그걸 제가 호적에서 제거 ( 파고 ) 후 지금 아버지 호적에 올려 어머니와 형들이랑 동생이랑 함께 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자 관계가 이전의 부모님관계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점에서 친자 관계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부의 친양자로 입적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친양자 관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는 질문자분과 계부자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직계존속란에는 질문자분의 머머니와 계부가 아닌 질문자분의 친아버지가 등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