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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조심스러운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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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이혼. 성인 자녀 호적 정리 방법?

어머니께서 첫번째 남편과 사별 후
20년전에 지금의 새아빠와 재혼 하셨고
새아빠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녀인 저는 이제 서른이 넘었습니다.

새아빠께서 이혼 후 본인의 호적에서 절 정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차후 재산분할 문제로 예상)

찾아보니 호적제도는 없어졌고 .. 가족관계정리를 해야한다고 본 것 같은데

새아빠는 저의 친부가 아니니까 이혼절차가 완료되면 저는 자동으로 어머니의 자식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

아니면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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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호적을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새아버지께서 작성자님을 입양하였다면 작성자님은 정당한 상속권자이므로 추후에 상속을 받으실 수 있고 입양을 하지 않으셨다면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입양이 되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이혼과 함께 파양도 될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