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 후 이혼. 성인 자녀 호적 정리 방법?
어머니께서 첫번째 남편과 사별 후
20년전에 지금의 새아빠와 재혼 하셨고
새아빠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녀인 저는 이제 서른이 넘었습니다.
새아빠께서 이혼 후 본인의 호적에서 절 정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차후 재산분할 문제로 예상)
찾아보니 호적제도는 없어졌고 .. 가족관계정리를 해야한다고 본 것 같은데
새아빠는 저의 친부가 아니니까 이혼절차가 완료되면 저는 자동으로 어머니의 자식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
아니면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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