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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텐렉175

굳건한텐렉175

24.07.29

재혼 후 친부 사망시 호적정리 가능에대해

9여년 동거 하시다 작년 23년 1월에 아버지께서 새어머니를 호적에 등재하셨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등재사실을 아버지 들아가시고 뒷정리하다 알게 되었구요.

기존 새어머니 자식들은 입양?이 안된상태이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호적에 새어머니가 남아 있기보단 새어머니 친자쪽으로 옮겨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관련해서 호적 정리 가 가능한지 굼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면부탁드립니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7.29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호적이라는 것은 폐지되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

    새어머나와는 친자관계가 없어 입양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