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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친양자 아닌 사람에게 유산 상속?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지금 새어머니가 절 친양자 입양을 안 하신상태거든요

나중에 유산 상속 받을 때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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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질문자가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이상 1순위 법정상속권자이고, 재혼한 새어머니가 질문자를 친양자로 입양했는지 여부는 상속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친양자 입양을 안 했다면, 새어머니 사망시 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서 재혼을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버지와 자녀 간의 부자 관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추후 상속인으로서 충분히 상속을 받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