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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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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모의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두 분 다 재혼을 하셨을 경우,

한 쪽 부모의 자녀로 가족관계가 되어있다면

다른 부모의 사망 시 유산 상속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하더라도

    기존의 친자녀와 부모사이의 친자관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이혼하신 부모님 모두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당연히 부모님 두분 모두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쪽 부모의 자녀로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친양자입양이 되었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혈연관계로 이어진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자녀와 친부모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친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친부와 친모 각각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