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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