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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레아154
느긋한레아15421.09.07

혼외자 인지청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혼외자이고 ..호적에는 언니아버지 밑으로 등록되었어요

29년전 어머니와 제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12년간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본가정이 있었구요 어머니는 별거상태 셨어요 아버지가 총각으로 속이고 계속 구애를 하셨고 어머니는 못이기고 같이살게된거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본가정으로 아버지를 보내셨고 이유는 자식들이있기때문이죠 아버지는 ..그이후로 제 연락은 거의다피하셨어요 ..물론양육도 어머니혼자다하셨구요 근데 제가 이나이먹고 이걸 꼭해야하나싶은데 되게 억울하더라구요 ..전 본인 자식임에도불구하고..이리무시당하고사는게요 자기들은 잘살고있고 저는 이리힘들게살고있는것도 외면당하는게 ..많이슬프네요 혹시나 제가 인지청구 신청을 하게되면 거기 본가정 와이프가 저희어머니상대로 상간녀소송도 할수있나요? 저는 인지청구로 그간 못받앗던 양육비도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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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여부와 상간소송은 관련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거중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간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