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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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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양가족 인정 질문합니다

현재 세대주로 되어있고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어머니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조부모는 없습니다. 두 분 모두 3년 이상 저와 함께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 따로 주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약시 부양가족 수는 조부모 1명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부모의 경우는 3년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거주하였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어머니의 경우도 위와 같다면 부양가족으로써 총 2명이 될듯 보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등본상 거주가 다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약시 부양가족수 산정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