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50 중반인데 국민연금 불입액이 1천만원이 안됩니다. 게다가 연체금이 500정도인데 이 나이대면 최소금액을 채우는 게 좋은가요?

최하 10년 이상 불입금액이 10년 치를 내야 수령 나이에 최소 수령금액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던데

57세면 국민연금을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내는 것이 이득인가요?

현재 최소 불입조건 및 수령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가입해야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금과 약간의 이자만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절대 10년을 채우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배우자가 현재 57세라면 만 65세에 연금을 받는데, 법적 의무 가입인 만 60세까지 3년을 납부해도 10년을 채우기 어려워서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꼭 활용해 부족한 기간을 채워야 해요.

    또 약 500만 원 정도의 연체금이 있다면, 장기 연체 시 연금 수령액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빚을 내거나 분할납부로 먼저 연체금을 청산하는 게 좋아요. 시중 은행 대출 이자보다 국민연금의 실질 수익률이 높으니,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10년 가입 조건을 완성하는 게 노후 준비에 가장 스마트하고 이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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